세금·세무

간이영수증이나 일반영수증으로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일반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시 물건을 구입할 때 간이영수증이나 일반영수증을 서류제출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는건 증빙자료로서 효력이 있다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위해 증빙서류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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