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가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회사는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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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의무가 아닌 편의를 위한 서비스 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래 하던대로 근로자가 직접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