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시 보험료 줄이기
안녕하세요
지역가입자가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 대한 순이익이 3억원이여서
건강보험료를 매달 300,000,000 / 12개월 7.09% = 1,772,500원씩 매달 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직원을 고용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서 월 보수액을 50만원으로 신고하면
500,000 * 7.09% = 35,450원으로 매달 납부금액이 바뀌게 되는 데
이렇게 하면 1년동안 원래라면 21,270,000원을 납부해야할 사람이 425,400원 밖에 납부를 안하게 되는 것인데 그에 대해 따로 21,270,000원 - 425,400원 = 20,844,600원에 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따로 청구가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소득에 대한 순이익이 3억원인 경우,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직원을 고용하고 보수를 신고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월 보수액을 50만원으로 신고하게 되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발생하는 차액(21,270,000원 - 425,400원 = 20,844,600원)에 대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며, 직장가입자는 월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20,844,600원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면 기존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의무는 종료되며, 새로 고용한 직원의 급여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직원의 급여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경우, 세무당국의 감사나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이 합법적인지, 그리고 세무적 리스크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20,844,600원에 대한 추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세무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나 관련 기관에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줄이게 되면, 기존의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된 금액이 줄어들 경우 세무 당국의 감사나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인위적으로 급여를 낮추거나, 고용한 직원의 보수를 적게 신고하여 보험료를 줄이는 방식은 불법적일 수 있으며,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합법적인지 확인하려면 세무사나 관련 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아끼려고 다른 사업장을 만들어 직장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나 다른 고용보험 국민연금등을 적게 내도록 하려 한다면 다른 세금도 생각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내는 직장말고 다른곳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조정해서 한꺼번에 과세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