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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1.12.06

식대와 퇴직금 계산 알려주세요. 중요합니다

유튜브도 찾아보고 지식인도 돌아보고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답이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회사에서는 원래 식사제공했습니다.

식대x 밥으로 줌 전직원에게

근데 저는 몸이 안좋아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

처음엔 그냥 안먹다가 돈도 궁하고해서

식대를 돈으로 달라고 요청했고 회사에서도 응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을 돈으로 받았습니다.

6개월간이요.

이 경우

1.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 1번이 포함될경우 3퍼센트 산입계산 적용인가요?

3. 퇴직금에는 식대가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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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3%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 중

    1,822,480 x 3%를 초과하는 45,326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2.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퇴직금 산정시 모두 포함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식대는 복리후생비이므로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2. 그렇습니다.

    3. 퇴직금 산정시에도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저임금법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2. 1번이 포함될경우 3퍼센트 산입계산 적용인가요?

    복리후생목적의 임금은 3%초과분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입니다.

    3. 퇴직금에는 식대가 포함인가요?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2. 현물급식으로서의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제공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거나 식권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식대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이를 통상임금 산정시에 포함시킨다 할지라도,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수당으로 분류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2018.6.2 법 개정으로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의2).

    따라서 통화로 매월 지급하는 식대는 2021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100,000원 - 1,822,480원*0.03= 45,326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2022년은 100분의 2, 2023년은 100분의 1, 2024년부터는 100분의 0을 초과하는 금액이 산입됨).

    3. 상기 내용에 따라 식대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