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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알파카3
아리따운알파카319.04.10

급여 미지급으로 회사에 진정 및 압류 걸려고 할때 퇴직자 신분이어야 하나요?

급여 미지급으로 다니고 있는 회사에 노동청 진정 및 압류를 걸려고 할 때

다니고 있는 회사직원 신분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퇴사하고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정산내역을 받은후 가능한가요?

그리고 진정하는경우 형사처벌 여부를 고르게되는데

형사처벌을 택하면 미지급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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