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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칠면조188
용감한칠면조188

토공사업 기술인력자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토공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토공사업을 유지할수 있는 최소 자격인원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표자분(30년근무)을 토공사업을 영위하는데 자격이 될 수 있는 초급자격증(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발급받고 싶은데

건설관련학과를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토목초급자격증은 아예 발급 받을수 없는 건가요?

기술인협회에 역량지수로 검사를 해보니까 건설지원(?)쪽 초급자격증은 발급받을수 있을 것 같은데

건설지원초급자격증이 토공사업 기술인원으로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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