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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갸름한원숭이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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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도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 약시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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