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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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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되면 중소기업도 다 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대체공휴일이 지정 된다고 하는데

대체공휴일이 관공서만 쉬는 날인경우가 대부분 이던데요

그럼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쉬지도 못하게되는데

이번에 대체공유일 지정되면 중소기업도 쉬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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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그만개개비23
      조그만개개비23

      안녕하세요. 대체공휴일에는 올해 관련법이 변경되서,

      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유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유급휴일 의무화)

      -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1회 이상의 유급 주휴 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 대체)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 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가산

      - 시행일:

      2021년 1월: 30인 ~299인

      2022년 1월: 5인~29인

    • 적용 기준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휴일을 적용 받게 된다.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휴일 범주에 공휴일이 추가 되었으나 아래와 같이 기준과 시점을 기업 규모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다.

      [대체공휴일 기업규모별 적용 기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시기 : 20. 1. 1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시기 : 21. 1. 1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시기 : 22. 1. 1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시기 : 제외

      현 근로기준법을 유지한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 종사자는 내년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 받을 것이며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 종사자는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 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의 대체 공휴일 휴무에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대체 공휴일에는 관공서는 휴무이고

      민간 기업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2021년부터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아 휴무를 실시하고(다만 업무 특성상 근무하게 될 수도 있으며 이는 사업주에게 문의를 하셔야알 수 있습니다. / 이때 근무는 휴일 근무가 됩니다.)

      상시 5인이상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2년부터 해당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올 해는 사업주 재량으로 근무나 휴무가 정해집니다.

      5인 미만은 현재까지는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을 예정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체 공휴일이 법정으로 확정이 난 뒤에 시행령이 떨어져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회사 재량에 따라서 출근 하는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심지어 추석. 설날 의 대체공휴일 출근

      2020년 택배 파업으로 인한 대체공휴일 출근

      크리스마스 당일 출근 등

      사업자 인원수에 따라 법을 악용 할려고 하는 기업이 주로 하청쪽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적용이 되지 않아 휴일 근로수당이 없습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2년 1월 부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올해 대체휴일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경우는 2021년부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올해 대체휴일의 경우 해당됩니다

    • 기업마다 다르다고 알고있지만 왠만해서는 모든 기업들이 대치공휴일을 빨간날이기에 공휴일로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 여쭈어보는게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은 주는걸로 알고있어요 저희 회사도 대체공휴일은 빨간날이기에 휴무를 지급하고 왠만한 기업들 모두 주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러니 부담갖지마시고 회사에 얘기하는게좋아요

    • 쉬는곳도 있고 안쉬는곳도 있을겁니다.

      큰 기업은 대체로 다 쉬는쪽이구요.

      개인이 운영하거나, 중소쪽은 대부분 하루 매출에 크게

      기여하기에 안쉬는곳도 많을것같습니다.

      하루만쉬어도 그만큼 타격이 크다는걸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는건 대표,사장님들일겁니다.

      쉬는날에도 날은 지나가게되고 점점 다가오는 직원들 월급 걱정될겁니다.

      코로나19때문에 요즘 더욱 힘든상황에서는 더욱 그렇구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대체공휴일이 확대되어 휴일로 적용 되더라도

      업무와 기업 형태에 따라서 휴일로 인정할지 안할지는 여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업무시간이 길다고는 하지만 회사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없던 휴일이 생기게되면 그만큼 일정도 바빠지고 촉박해지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요 ㅜㅜ

      다니시는 회사에서 대체휴일에 쉬는 쪽으로 의견 수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체공휴일은 회사 사규 혹은 노조와의 협의 한 규칙에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사실상 사장 마음에 달려있다고 봐야겠죠. 노동부 에 신고를 한다면 주52시간 탄력근무 까지 따져봐야되니 어려움이 있을거구요 결국은 휴무를 하지않고 근무를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