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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애벌래141
훈훈한애벌래14120.06.14

코로나19로 일하던 호텔내의 큰식당이 휴업을 하게되었는데 휴업수당등 받을수 있나요?

같은 아파트단지에서 친하게 지내시는 분의 딸이 국내에서 큰 호텔 내부의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잘 버티다가 대부분의 손님들이 중국인 들인데 너무 숫자가 줄어서 최소한 한달을 휴업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급여나 수당등을 받을수 없을것 같다고 그 분의 딸이 걱정하고 있는데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80명이 근무하시니 이조건은 만족)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휴업수당)"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 (즉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여기서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자가 어쩔수 없는 경우는 들어가지 않으며, 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메르스 사태때도 문제가 심각해서 많은 사업장들이 휴업을 했지만 그때도 별도로 그냥 무급으로 휴업한 사례들이 많았기에,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휴업하고 고용안정을 한 사업장에 한해서 2/3 이상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즉 현재 메르스 사태와 비슷하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휴업이 된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사용자가 할수 없이 휴업을 해야하는것이기에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허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휴업으로는 단정할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기관 등의 협의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휴업한 경우

    • 중국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 등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은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업한 경우

    또한 상기와 관련 고용노동부도 [고용노동부,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6판),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 (2020. 2. 24.), 10 참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상기에 언급된 따님의 경우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원·격리되는 경우가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해서 사업주(여기선 호텔 식당)가 자체판단으로 감염등의 확산을 막고 그리고 현재 손님이 줄어서 경영상으로 휴업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것이며,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등을 쓰게 한다면 이는 위법이 될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조항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사업장에서만 적용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대형 호텔식당이니 당연히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 고용된것으로 판단되니 이가 적용된다고 봄).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아파트단지 내 주민분의 따님의 경우에는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호텔식당의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호텔식당이 (사업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손님이 줄은 이유를 가지고 사업주가 휴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한 경우이므로

    사업자의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출감소 등은 사용자의 자책적인 판단인 경영상의 이유이므로 이에 대해서 근로자에 대한 휴업수당의무를

    면제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를 비롯한 직장근로자들까지

    참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례없는 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 분쟁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데,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냐의 문제일텐데,

    현재의 상황상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문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귀책사유의 의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사용자의 지배영역 내지 위험영역에서 발생한 사정으로 근로제공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때 중 사용자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 소정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가 동 조항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전부를 반대급부로서 청구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45조(휴업수당)의 규정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반면( 대법원은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사용자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 전문에서 말하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휴업수당 규정은 그에 기한 휴업수당청구권으로서는 큰 의미가 없고, 단지 동조 제2항 소정의 중간수입공제를 할 경우에 있어서 공제한도로서만 기능한다) 사용자의 경영상의 장애, 예컨대 판매부진 등으로 인한 경영난, 원자재수급부족, 사업장의 시설부족, 공장 소실 등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 소정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사용자측의 사정으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비로소 위 휴업수당 규정은 실질적 의미를 가지게 되어 근로자로서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07. 5. 3. 선고 2006누9698 판결 [재심판정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따라서 코로나19의 문제는 근로자의 영역보다는 사용자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현재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강제로 휴업하게 된 근로자 등을 지원하는

    각종의 제도가 많이 시행중에 있으므로 이런 제도들도 잘 찾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건강 유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