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소각 관련 컨설팅 수수료 회계 및 세무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9월에 이월이익잉여금을 줄이기 위해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 후 잉여금과 상계시켰습니다
이익소각을 위한 컨설팅 비용(700가량)이 발생했는데요
이 비용에 대한 부가세는 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용처리도 불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본조점으로 처리하나요?)
그리고 주식 매도인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9월에 이월이익잉여금을 줄이기 위해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 후 잉여금과 상계시켰습니다
이익소각을 위한 컨설팅 비용(700가량)이 발생했는데요
이 비용에 대한 부가세는 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용처리도 불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본조점으로 처리하나요?)
그리고 주식 매도인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익소각 관련 자문용역수수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거래와 관련된 비용은 손금불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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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세무상담 수수료는 수수료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컨설팅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2.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주식 양도인은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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