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소각 관련 컨설팅 수수료 회계 및 세무처리 문의드립니다

2022. 02. 18. 09:22

안녕하세요

이번 9월에 이월이익잉여금을 줄이기 위해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 후 잉여금과 상계시켰습니다

이익소각을 위한 컨설팅 비용(700가량)이 발생했는데요

이 비용에 대한 부가세는 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용처리도 불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본조점으로 처리하나요?)

그리고 주식 매도인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익소각 관련 자문용역수수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거래와 관련된 비용은 손금불산입합니다.

2022. 02. 1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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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세무상담 수수료는 수수료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컨설팅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2.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주식 양도인은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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