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실수로 의료보험 보장인줄 알고 보장 받았는데 비급여였다고 합니다. 그간 받은 돈을 지불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5년생 여아 처음 검사하였는데 2024년 6월(만8세) 성조숙증 검사 5이상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의료보험 가능하다고 하여 2025년1월까지 보장 받으며 치료 받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비급여 였다며 그간 받은 혜택에 대해 전부 지불해달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액 달라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병원의 실수를 제가 다 지불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비급여였다고해도 2015년에 가입한 상품은 실비보험 된다고 알았습니다. 이게 비급여로 전환되어도 계속 실비보험은 보장 받을 수 있나요?
그간 병원 실수로 받은 의료보험 보장 금액을 다 돌려주는게 맞나요?? (병원만의 실수인지 평가원도 실수인지 궁금합니다)
비급여로 전환된다고 해도 기존처럼 실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그간 받은 실비혜택마저 취소 될까바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상황에 대해 매우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병원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왜 의료보험으로 보장받았는지, 그리고 비급여로 전환된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시고요. 병원에서의 안내가 잘못되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비보험 가입 여부와 비급여 전환에 따른 보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보험 약관에 따라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실비 보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병원이 부당하게 전액을 청구한다면, 법률 상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기관이나 법률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의료보험 관련 문제에 대해 한국의료보험공단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에 받은 실비 혜택이 취소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없지만, 보험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의 실수로 인해 의료보험으로 보장받았는데 비급여로 전환된 경우, 병원에 상황을 설명하고 보장에 대해 명확히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측의 안내가 잘못되었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일부 보장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혜택을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소비자 보호 기관이나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비급여 전환 후 실비 혜택이 취소될 가능성은 낮지만, 보험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