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받은 햇살론이 연체되면서 보증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대위변제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햇살론 이용자가 원리금 상환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은 보증기관에 청구(보증사고접수)하고 보증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를 대신해서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대위변제는 주채무자(피 보증기업)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변제하는 것을 말하며, 보통 보증사고가 접수되면 즉시 대위변제가 진행 됩니다. 대위변제가 이루어지면 채권자는 금융기관이 아닌 보증기관이 채권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