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임신용 주차장에 일반인이 주차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주차장 임신주 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과태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부과되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여성전용, 임산부전용 주차장은 꼭 지켜야 하는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곳에 여성이나 임산부가 아닌 남성이 주차를 했다고 해서 과태료가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되도록 지켜 주는게 좋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 임산부용 주차장은 임산부에 편의로 재공되는것이지 권리는 아니라서 일반인 차량이 주차한다고해서 과태료부과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내추럴한베짱이77입니다.

      임산부 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하는것은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범칙금같은 패널티가 없습니다.

      임산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양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