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명의이전, 자동차보험, 경차사랑카드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차량등록 지분이 아버지 99%(대표명의자), 저 1%로 돼있으며 자동차보험은 아버지 명의로 가입돼있습니다.
차가 경차라서, 경차사랑카드를 알아봤는데 제 세대에 이미 경차가 두 대라서 발급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독립한 세대에 속한 여자친구를 추가하여 3명의 명의로 차량명의이전을 하고 여자친구 이름으로 경차사랑카드를 발급하려고 합니다.
1. 지분이 1%거나 대표명의자가 아니어도 경차사랑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2. 여자친구 지분을 등록할 때 아버지 이름으로 가입된 자동차보험에 영향이 있을까요?
3. 명의이전 시에 아버지와 저, 여자친구 모두 함께 구청에 방문하거나 위임장을 작성해야 할까요? (양도인 중 한명인 저와 양수인인 여자친구만 방문하더라도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차사랑카드는 차량 소유주에게 발급이 되는 카드입니다. 다만지분율이 1%라도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사에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문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신의성실 의무에 위반이 됩니다. 만약 명의 이전을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를 해야 하며, 각 청에 따라 그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명의이전과 관련해, 지분이 1%라도 차량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경차사랑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명의 변경 시 보험사에 사전 신고가 필요하며, 관할 구청이나 시청 방문 또는 위임장을 통해 진행합니다.
여자친구분 명의로 이전하려면 서류 준비와 절차를 꼼꼼히 챙기시고, 보험사와도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