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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박각시9
신기한박각시919.12.24

4대보험 적용이안된 일용직이 월급을 못받을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가 가능할까요??

요가강사 인데요,,, 프리로 적용되다보니 4대보험도 안되고 근로계약서도 쓰지않는데요,,, 이럴경우 한곳에서 월급이 오랫동안 들어오지 않을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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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과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에 침해된 임금채권에 대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고소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형사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기간을 정해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시정기회를 부여하며 사용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되며 이후 검사가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후 체불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체불임금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명서류인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체불임금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소송에서 밀린 임금내역 및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