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꽃다운사랑새177
꽃다운사랑새17723.10.06

4대보험 안되는 일용직 급여를 안주는데 신고되나요?

이래저래 미루고 급여를 안줍니다. 문제는 4대보험이 안되어 있는데 받을 방법 있을까요?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될까요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이지만 4대보험에 미가입했다고 해서 임금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안되어있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해서 인정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지급을 강제하는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과 무관하게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무한 기록과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