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신고에 대한 질문을 드릴께요.

2022. 12. 01. 19:39

근로자가 신불자라는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데요. 이게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사람 구하는게 어렵다보니, 사정을 봐주고 있습니다.

최소금액이라도 신고하자고 합의를 보고 있는데요.

다운신고했을때, 불이익이 있을텐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제니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사업주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먼저 최소금액으로 신고하다보면 비용처리를 덜 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손해이며

3. 혹시 산재사고가 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 계산을 해야하는데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해야하니 소급해서 다시 신고하는 등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법대로 하자고 설득하셔야합니다.

2022. 12. 0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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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2022. 12. 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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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하는 월보수액에 따라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다운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실제 지급하는 월보수액에 대한 4대보험료를 공단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2022. 12. 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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