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공소시효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1. 07. 12. 22:10

오래 전 성폭행을 신고하고 싶어요..

어릴 때 용기가 없어서 못했지만 범죄자가 아무렇지 않게 잘 사는거보니 너무 열받고 분해서요.

우선 전 30살이고 20살 4월경 발생한 사건입니다.

10년의 공소시효라고 쳤을 때 이미 지난건데,

찾아보니 미성년자일 때 당한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10년으로 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그럼 20살 제 생일이 4월 이후라면 20살 제 생일날짜 (만 19세 이상이 된 날) 기준 10년이 공소시효인가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경찰에 신고한 시점이 기준인건가요? 경찰에 신고만 공소시효 내에 하면 추후에 조사 중에 공소시효가 소멸되고 검찰쪽으로 넘어가지도 못하는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래 된 사건의 경우 증거없이는 무혐의 나올 확률이 클까요? 제대로 된 증거가 너무 오래돼서 남아있지 않지만 제 기억은 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 4. 5.>

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공소시효는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오래된 사건의 경우, 증거가 없어 무혐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021. 07. 1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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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이 된 날 부터 10년 맞습니다. 다만 경찰에 고소한 시점 기준이 아니라 검찰이 공소제기를 한 시점 기준입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1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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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공소시효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과거에 다른 증거 등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형사 처분이나 판결을 하기 매우 어려운 점에서 다른 증거가 없다면 아쉽지만 공소시효가 아직 도과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진술만에 기하여 처벌을 하기 어려워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2021. 07. 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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