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공소시효에 대해 질문합니다
오래 전 성폭행을 신고하고 싶어요..
어릴 때 용기가 없어서 못했지만 범죄자가 아무렇지 않게 잘 사는거보니 너무 열받고 분해서요.
우선 전 30살이고 20살 4월경 발생한 사건입니다.
10년의 공소시효라고 쳤을 때 이미 지난건데,
찾아보니 미성년자일 때 당한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10년으로 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그럼 20살 제 생일이 4월 이후라면 20살 제 생일날짜 (만 19세 이상이 된 날) 기준 10년이 공소시효인가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경찰에 신고한 시점이 기준인건가요? 경찰에 신고만 공소시효 내에 하면 추후에 조사 중에 공소시효가 소멸되고 검찰쪽으로 넘어가지도 못하는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래 된 사건의 경우 증거없이는 무혐의 나올 확률이 클까요? 제대로 된 증거가 너무 오래돼서 남아있지 않지만 제 기억은 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