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후에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현수막들이 여전히 거리 곳곳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보통 이러한 현수막들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현행법상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옥외광고물 위반 소지가 있는건 강하게 단속해야 함에도 자자체에서는 단속에 미온적이죠.
자자체가 소상공인 의현수막은 바로 철거하면서도 이런 정치적 현수막은 잘 건드리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내용의 경우에만 선솬위가 직접 당대표를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뿐이죠.
또한 자제차장의 당적에 따라서 정치적인 영향도 있기도 합니다.
해당 자자체가 지금 내란당의 강세인 지역이라면 명백한 불법 현수막도 지자체장의 정치적 판단 또는 여론의 눈치 땨문에 철거를 미적거리거나 아예 손을 안대기도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