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금이월시 기부금세액공제 작성 및 소득세마감방법
근로소득이 있는 사장님이신데 기부금 1만원을 이월하셨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 작성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보면서 반영했는데요.. 기부금1만원을 세액공제 하지않고 아래 사진처럼 반영했습니다.
기부금명세서에서도 이월금액 1만원으로 만들었는데 홈택스 신고시 세액공제명세서의 기부금세액공제대상금액과 기부금조정명세의 공제대상금액은 서로 일치해야합니다. 라고 뜹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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