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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뱀239
젊은뱀23920.06.19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부동산 압류 절차는?

얼마전 원고의 주문으로 억울하게 민사소송을 시작했으나 다행히 큰 피해없이 승소 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청구를 확정 받았습니다.

총 900만원에 해당하는 금원 중 600만원은 원고가 저의 부동산을 가압류 하며 공탁금으로 걸어두었던

금원을 회수하기 전에 제가 먼저 압류하여 출금하였고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 원고가 가지고 있는 땅을 압류 할 예정입니다만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원고가 현재 가지고 있는 땅은 별 가치는 없으나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땅 입니다.

현재 제가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땅이고 원고가 10% 를 나누어 가지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럴 경우 소송비용확정문을 가자고 원고에게서 가장 효율적으로 땅을 걷어오는 방법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일부 변호사분이나 법무사분들은 경매를 추천 하셨지만 저는 경매에 대해 아는것도 없을뿐더러

경매를 신청하게 되었을 시 상대방쪽에서 일부러 땅의 가격을 올려 이득을 취한다거나 하는 방법등을

효율적으로 막을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라 많은 고민이 됩니다.

혹시 경매를 신청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와 경매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면,

소송비용확정을 받은것을 토대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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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 경매인 점에서 걱정하시는 상대방이 금액을 지나치게 다액을 제시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경매가 어려워 지는 점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300만원을 가지고 일정 토지의 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법원의 절차로 경매를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그 낙찰 대금 중 300만원만을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에 대해서 상대방의 소유권이

    질문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의 경우 실무적인 경험과 법적 요건 등이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하는 점 또한 3백만원이라는

    적은 돈으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집행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재산 등을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등을 통해 확정하고 그 재산에 대해서 효율적인 강제집행을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