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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원앙279
따뜻한원앙279

금융투자소득세가 시작되면 배당소득도 수익으로 분류되어 과세대상이 되는건가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투자로 소득이 발생하면 20%를 과세해가는 제도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제도가 배당소득이 발생하여 과세대상이 되어 세금을 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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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의 경우 전체 금융수익을 합산해서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22%의 양도소득세를 내며 그 이하의 금액에는 배당소득세를 내시면 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자, 배당금, 증권 소득 등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배당소득도 금융투자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되며, 금융소득의 과세체계를 따릅니다.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금융소득세는 14%와 지방소득세 1.4%가 합산되어 15.4%로 원천징수되고 과세 종료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는데, 종합과세의 최고세율인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그 금액에 따라 원천징수 혹은 종합과세를 통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 또는 공시를 통해 확인하거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배당소득 역시 금융투자를 통한 소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식 매수매도를 통한 수익, 배당수익 등이 모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 배당소득은 별개입니다.

    • 배당은 별도의 배당소득세로 분류가 되며 배당이나 이자를 2천만원 이상 받게 되면

      종합소득과세로 빠지게 됩니다.

    • 따라서 금투세는 주식투자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아닙니다. 배당,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은 종전과 같이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종합과세 대상 합산 소득으로 포함해서 종합과세 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즉, 금투세와 큰 관련성이 없습니다. )

  •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세는 금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배당/이자 소득은 현행처럼 금융소득세 대상입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즉, 금투세는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모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은 일정 비율의 세금이 원천 징수되는데 순배당액에서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배당 소득 외 주식 매매에서 발생하는 차익 즉,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차이에서 얻는 수익도 금투세가 부과됩니다. 이 때 과세는 총 금융투자소득이 일정 금액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주식 투자로 인한 소득 전반에 세금이 부과되니 투자 시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금투세 중 주식은 매매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걸 말하구요 배당소득은 제외입니다 근데 지금도 배당소득은 15.4프로 세금부과하고 세후로 받긴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