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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여치290
공손한여치29024.03.22

퇴직금 지급이후 추가지급분은 어떻게 지급해야할까요?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다가 퇴직을 하셨어요...퇴직적립시 산입되지않은 수당이 있어서 추가정산해드려야 하는데 .. 이미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신 상태인데 어떤방식으로 지급을 해드려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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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퇴직금액수에서 이미 수령한 퇴직금액수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계좌로 추가적인 금액을 입금하시면 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분이 있다면 해당 직원의 일반통장으로 하여 입금해주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급여에 대해서도 임금성 검토 이후

    차액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했으면 적립하지 않은 부분은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