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이후 추가지급분은 어떻게 지급해야할까요?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다가 퇴직을 하셨어요...퇴직적립시 산입되지않은 수당이 있어서 추가정산해드려야 하는데 .. 이미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신 상태인데 어떤방식으로 지급을 해드려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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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퇴직금액수에서 이미 수령한 퇴직금액수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급여에 대해서도 임금성 검토 이후
차액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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