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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신바람24.02.24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현업)의 초과 근무 및 시간외 수당 산정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일 7시간, 주 35시간 계약 근무로 연봉 3700의 성과 연봉제 입니다.

그런데 실제 근로시간은 주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배정이 되어있어 현업대상자로 지정

그러다보니 매월 말일까지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초과된 근무시간을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기준으로 근로일수는 22일(22*7=154) 실 근로시간 190시간이라 가정할 때 시간외 근무시간은 36시간입니다. 현재 마급의 경우 일반공무원 9급상당의 최저시급 9,860*36=354,960원으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복무보수규정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 시간외 수당 산출방식이 월본봉 기준액의 55%*1/209*1.5로 명시되어 있더군요!

예를 들어, 연봉 3700인 경우 월 본봉 기준액은 3,083,333원*55%(1,695,833원)*0.00478*1.5=12,159원이 되야 맞는게 아닌가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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