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시 합의금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차 중이었는데, 뒤에서 차가 들이박아 100:0 후미추돌사고 났습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차량으로 운전을 하여 대인은 책임보험으로 합의금을 받은 상태이고, 대물은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완료하였고,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들었습니다.
차 수리비용이 208만원 나왔고, 그 중에 20만원 자기부담금을 제가 지불한 상태입니다.
양쪽 모두 합의를 원했으나 상대방이 구상권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차량 수리비도 안되는 100만원을 준다고 하여 합의를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최근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에 대해 연락이 왔습니다.
민사소송을 가기 앞서 한번 더 합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합의금을 제시할 때 금액에 대한 근거까지 같이 제시해야되나요?
예를 들면 자차수리 자기부담금 20만원, 렌트비 얼마 이런식으로 구체적인 항목이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반드시 구체적으로 항목이 있어야 형사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은 없으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선생님이 부담해야하는 수리비는 0원입니다.
당연히 자기부담금도 내시면 안되는 것이겠죠? 상대방이 보험이 있다면 100% 상대방 대물로 처리가 되었을 테니까요
물론 민사랑 형사랑은 다른 이야기지만 형사조정을 할 때 그래도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으면 도움은 되시죠.
현재 과실이 없는데 내가 부담한 금액, 그리고 수리비 렌트비 이야기하시고 형사조정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별도로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 추가적인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