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지금도협조하는샴고양이
지금도협조하는샴고양이

형사조정시 합의금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차 중이었는데, 뒤에서 차가 들이박아 100:0 후미추돌사고 났습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차량으로 운전을 하여 대인은 책임보험으로 합의금을 받은 상태이고, 대물은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완료하였고,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들었습니다.

차 수리비용이 208만원 나왔고, 그 중에 20만원 자기부담금을 제가 지불한 상태입니다.

양쪽 모두 합의를 원했으나 상대방이 구상권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차량 수리비도 안되는 100만원을 준다고 하여 합의를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최근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에 대해 연락이 왔습니다.

민사소송을 가기 앞서 한번 더 합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합의금을 제시할 때 금액에 대한 근거까지 같이 제시해야되나요?

예를 들면 자차수리 자기부담금 20만원, 렌트비 얼마 이런식으로 구체적인 항목이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