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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신호등없는 교차로 진입하면서 우측에서 정지하지 않고 진입한 차량과 정지 후 진입한 차량은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골목길에서 신호등없는 교차로 진입하면서 우측에서 정지하지 않고 진입한 차량과 정지 후 진입한 차량은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에서 신호등없는 교차로 진입하면서 우측에서 정지하지 않고 진입한 차량과 정지 후 진입한 차량은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통상 신호등없는 교차로 사고의 경우 기본 과실은 6:4로 각 차량의 진행방향의 우측 차량이 40%로 봅니다.
이는 해당 도로가 동일폭일 경우로 보게 되며,
님의 질문은 좌측차량은 일시정지를 하였고, 한 차량은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질문으로,
만약 일시정지를 하였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이는 일부 과실이 조정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