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 인상과 관리비 과잉 증액, 임차인의 대응 방법은?

곧 전월세 만기입니다.

이사 전 4개월 정도 더 지내야 하는 상황이라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임대료 5% 인상 및 관리비 증액으로 연장 계약을 진행하자고 하더라구요.

임대인에 말에 따르면 임대료 5%가 비현실적이라 관리비로 시세에 맞춘다고

본인도 관리비로 임대료를 못올리는 만큼 보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만일 관리비 증액이 상식을 넘으면, 임차인은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볼 수 있나요?

임대인과의 협의 외

관리비 세무 항목 요청 및 지자체 신고 (?) 라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는데 (블로그에서 확인한 글이라 신뢰도 낮음)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참고 :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임 / 10가구 남짓한 빌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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