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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소란스러운해물탕
직장 동료가 타던 차를 준다는데 명의가 동료 와이프로 되어있고 타지역에 있는 관계로 바로 이전이 어렵습니다.
직장동료는 다른 차량으로 현재의 차량의 보험을 옮길거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책임보험에 가입안하면 과태료가 나온다는데 정확한 기준과 과태료가 나온다면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차량이전은 7월26일쯤 가능할것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라일락향기율22
말소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책임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해지하거나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고액 과태료 운행 제한 형사처벌 직권말소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보험 미가입 과태료 말소 전에도 과태료 부과됨 최대 900,000원
무보험 운행 범칙금
형사처벌 대상 최대
징역 1년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
형사처벌 대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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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
말소되지 않은 차량이 책임보험 없이 운행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험장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입 안한 기간에 따라 최대 90만원가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의 이전 전이라도 차량을 운행하거나 보험이 빠지면 불이익이 생기므로 단기보험이라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무보험 기가 동안 사고라도 나게 되면 큰 불이익이 따르죠.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나 보상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내려집니다.
매우새로운소라게
제기억이 맞다면 차량의 명의이전이 질문자님으로 된시점부터 차가 보험에 가입이안되어있으면 과태료가 그날로부터 하루에 1만원씩? (2만원일수도있어요)붙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수일에 걸쳐 90만원까지 과태료가 올라가면 더이상 올라가지않고 동결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러니 되도록 빨리 가입하셔서 과태료 부담을 줄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