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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2.09.27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시 주의사항도..

질문1. 5인이상 사업장

월~금 9시~6시 점심시간 1시간

격주 토요일 근무이고 9~12시근무 점심시간 없음

한달에 얼마 받아야되는건가요?

수습3개월이라 수습 급여도 알고싶고

격주 토요일근무는 달마다 한주정도 차이나지 않을까싶은데

계산방법도 알려주세요.

질문2. 그리고 연차는 입사하고 바로는 없나요?

계약서 쓸때 어떻게 확인해야되나요?

근로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할것 좀 알려주세요.

질문3. 평일에 대체공휴일은 쉬지 않는데

5인이상이니까 돈으로 수당받아야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0+3+3×0.5+8)÷7×365=228시간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28=2,088,480원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 최저임금 90%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월 최저임금=2,088,480×0.9=1,879,632원입니다.

    2. 연차휴가는 최소한 1개월을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대체공휴일에 쉬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9+3*365/12/7/2*1.5)*9.160원= 2,003,99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단순노무직이 아니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2,003,995*0.9=1,803,59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과 관련한 내용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1,914,440원으로 산정되며, 연장근로수당은 월 평균 약 89,551원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 40시간에 격주로 3시간 연장근로를 한다면 월 급여는 주휴수당 포함 약 20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2. 연차는 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 부여되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는 전체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없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4.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1 = 209 +6*1.5 =218시간입니다.

    수습최저임금 90%지급할 경우 8244x 218=1797192원입니다.

    질문2 = 입사하고도 바로 사용은 가능하나, 이는 미래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사용하는 것으로

    요건 불충족 퇴사시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3. 평일에 대체공휴일은 쉬지 않는데

    5인이상이니까 돈으로 수당받아야 맞는건가요?

    별도 대체합의가 없다면 수당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