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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레오파드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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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점멸유도등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음성점멸유도동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바닥면적의 합이 500평인 가전판매 시설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의무설치 대상인 경우 기존 일반유도동을 교체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건축시부터 적용인지 궁금합니다.


3.대상이 아닌경우 설치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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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태평한토끼127입니다.

    음성점멸유도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점멸유도등은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설비로, 화재 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의무설치 대상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수련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숙박시설, 방송국 전화국, 장례식장 등입니다. 따라서 바닥면적의 합이 500평인 가전판매 시설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에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건축된 건물이라면 음성점멸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에 일반 유도등을 설치한 건물이라면 교체가 필요합니다.

    음성점멸유도등은 화재 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므로,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설치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설치에 따른 비용, 유지보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정보는 웹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설치 요건이나 규정은 해당 시설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나 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