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길거리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가 충돌할 경우 비흡연자의 권리가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할 때 청구하는 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그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및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해서
사례에서 담배 연기를 맡은 사람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길거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
(예를 들어 버스정류소 10m 이내)이어야 하고
가해자의 담배 연기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