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대출기록 어떻게 지우나요?
5년전에 20년 만기로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그동안 열심히 돈을 저축하여 원금상환을 다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등기부등본상의 대출기록은 어떻게 지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는 사람입니다.
대출을 모두 상환하셨더라도 등기부등본의 기록은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아요. 반드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말소 절차는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먼저 대출받으신 은행에 가셔서 대출 상환 후 근저당권 해지증서와 위임장을 발급받으셔야 해요. 그 다음 관할 등기소에 가셔서 말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직접 하시는 것보다 법무사에 맡기시는 걸 추천드려요. 직접 하실 경우 비용은 1만 5천원 정도로 저렴하지만, 서류 준비나 절차가 복잡할 수 있거든요. 법무사에 맡기시면 5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지만 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 대출 기록에 대한 것은 모든 상환을 하게 되면 해당 담보대출 건에 대하서 모두 상환을 하고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발급 받고 등기소에서 말소 신청을 하여서 말소 처리를 해야 합니다.
대출 기록을 지우려면 먼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후, 은행에서 "대출 상환 완료 확인서"를 받아야 해요. 그 다음, 근저당권 해지서를 발급받고 관할 등기소에 가서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대출 상환 확인서와 신분증이니 잘 준비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등기부등본에서 기록이 삭제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의 대출 기록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상환이 이뤄지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대출 기록이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