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한극락조167입니다.
친일파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있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 법안이 미군정의 동맹세력인 친일경찰, 친일관료, 친일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친일파 청산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