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상책임과 법률상책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배상책임은 대인1(책임), 대인2(종합)으로 나눌 수 있고대인1은 자배법상 책임이고
대인2는 법률상 책임(민법책임+자배법상책임) 이라는데
책임보험은 무엇이고, 종합보험은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또 자배법상 책임은 무엇이고 법률상 책임은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자배법상 및 법률상 책임은 피해자인가요 가해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1.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는 대인 대물의 한도에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고 대인배상1, 대물배상이 의무보험범위이고
종합보험은 책임보험+ 가입자가 필요에 따라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 등이 있습니다.
자배법상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대인1, 대인배상1과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법률상책임의 경우 책임보험의 범위초과내용이나 중과실사고에 의한 법률상책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법률상 책임은 광범위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법률상 책임에서 법률에는 자배법, 민법 등이 해당할 것이고요
자배법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제750조부터 760조까지)에 대하여 특별법에
해당하여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배법상 책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법을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상 책임이라는 말은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법률상 근거가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책임보험은 자배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인배상1(유한 보험으로 현재 사망시 1.5억한도)을 의미하고
그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 담보하는 보험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합보험(대인배상2-이는 무한책임)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그에 더불어서 자신이 가해자 입장일 때 보장이 되는 자손 또는 자상과 가해자가 무보험일 때 보장이 되는 무보험상해담보 등과
자기차량 손해까지 모두 합하는 개념을 종합보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1은 자배법상 의무 보험으로 사고시 최소한의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이 의무된 보험입니다.
상해 급수별 치료비 한도가 있고 보험회사는 한도 금액까지만 보상을 합니다.
사고의 경우 자배법상 책임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동시에 지게 되며 대인 1을 초과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대인 2에서 처리하게 되며 의무 보험이 아닌 임의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의무가입 보험으로 대인 사망 또는 후유장해 1급시에 1억 5천만원, 대물 2천만원을
한도로 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가입을 해야하는 법률상 의무 보험입니다.
종합 보험은 책임보험의 한도를 넘어서는 대인 배상2로 한도가 무한으로 보상이 되는 보험을 말합니다.
자배법상 책임은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너무 복잡한 부분이며 해당 차량의 운해에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가지는 자를 운행자로
규정하고 운행자에게 자배법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므로 자배법상 책임이 없으려면 본인의 과실이 없음은 물론이고 승객인
경우 승객의 고의나 자살 행위가 아니면 무조건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률상 책임은 가해자측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