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폰트 및 저작권 전면 양도 → 기타신고시 소득법 중 어디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폰트 및 저작권 전면 양도로 기타신고로 필요경비 60%로 신고하려 합니다.
해당 건이 소득법상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의2호'에 해당 되는지? 아님 다른 소득법 법률 해석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명서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넣을 생각인데, 법률적 해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체 또는 디자인권 전체를 전면적으로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에 정률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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