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노인 일자리 근무하는 72세 노모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재 가능 여부 문의

아래의 모친은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적용이 가능할까요?

- 만 72세, 거주지를 달리하는 모친
-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주관하는 노인 일자리 참여로 년 700만원 근로소득 발생. 기타 소득 없음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 확인, 과세 /비과세는 금액 표시 없음)
- 장애 5급

※ 근로소득 500만원 초과로 부양가족이 안된다면 (기본 공제 안된다는 의미)
모친이 지출한 제반 비용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등)도 제가 공제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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