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련 자료를 찾아 보니 영농후계자로 선정되면 군대에 입대하지 않는 이유는, 농업 분야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영농후계자는 농업경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인재로, 이들을 군 복무에서 제외함으로써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 분야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농후계자로 선정되면,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 11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됩니다. 산업기능요원은 현역 34개월, 보충역 23개월 동안 자신의 영농 사업장에서 영농활동을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게 됩니다. 완전히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 하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