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비범한복어30
비범한복어3023.05.04

지각 시간 변경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9-6 근무 시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연장근무는 6시 10분부터 인정하고 마찬가지로 지각 처리도 9시 10분부터입니다.

현 시스템을 변경하겠다고 통보받았는데요, 9시 부터 지각 처리를 하고 6시부터 연장근로를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몇년동안 9시 10분 출근시간에 익숙해져있어 아침 생활 패턴이 바뀌는게 죽어도 싫은데 해당 사안을 익명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또한, 법적으로 마음대로 이런것들을 바꿀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지침으로 지각의 기준을 규율하고 있었다면 이를 변경하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뇨

    회사에서 그동안 좀 유하게 처리했다고 해서 그걸 원칙으로 바꿀 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의 내용에 따라 9시부터 18시까지가 근무시간이라면 회사에서 기존에 처리하던 방식과 달리 9시부터 지각체크를 하는

    부분에 있어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시행하는게 맞기는 하지만 별도 동의없이 진행하더라도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은 9시까지 이고 퇴근시간은 6시이므로, 9시보다 늦게 출근한 때는 지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6시 이후에 퇴근할 때는 연장근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종전의 근태관리를 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9:00-18:00까지인 경우 9시 이후부터 지각처리를 하여 무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정한바 없을 경우)


    다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9시 10분부터 지각처리를 해온것이 취업규칙으로 규정되어있다면 [유리조건 우선원칙]으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아 9시10분부터 지각처리를 하는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상 해당 규정이 없고 노동관행적으로 9시10분부터 지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면 다퉈볼 여지는 있으나 쉽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부분은 인사정책으로 사용자(회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변경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참고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출근시간이 9시면 9시까지 출근하는 게 맞고, 퇴근시간이 6시면 6시 이후에는 연장근로를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