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시간 변경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9-6 근무 시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연장근무는 6시 10분부터 인정하고 마찬가지로 지각 처리도 9시 10분부터입니다.
현 시스템을 변경하겠다고 통보받았는데요, 9시 부터 지각 처리를 하고 6시부터 연장근로를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몇년동안 9시 10분 출근시간에 익숙해져있어 아침 생활 패턴이 바뀌는게 죽어도 싫은데 해당 사안을 익명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또한, 법적으로 마음대로 이런것들을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지침으로 지각의 기준을 규율하고 있었다면 이를 변경하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뇨
회사에서 그동안 좀 유하게 처리했다고 해서 그걸 원칙으로 바꿀 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의 내용에 따라 9시부터 18시까지가 근무시간이라면 회사에서 기존에 처리하던 방식과 달리 9시부터 지각체크를 하는
부분에 있어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시행하는게 맞기는 하지만 별도 동의없이 진행하더라도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은 9시까지 이고 퇴근시간은 6시이므로, 9시보다 늦게 출근한 때는 지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6시 이후에 퇴근할 때는 연장근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종전의 근태관리를 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9:00-18:00까지인 경우 9시 이후부터 지각처리를 하여 무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정한바 없을 경우)
다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9시 10분부터 지각처리를 해온것이 취업규칙으로 규정되어있다면 [유리조건 우선원칙]으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아 9시10분부터 지각처리를 하는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상 해당 규정이 없고 노동관행적으로 9시10분부터 지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면 다퉈볼 여지는 있으나 쉽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부분은 인사정책으로 사용자(회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변경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참고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