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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하마103
침착한하마10323.01.17

세무사가 기장대리를 해주는 경우 재무제표까지 작성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우선 제 질문이 너무 기초적일 수 있음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1년 12월 법인 설립했으며, 2022년 12월까지 세무 신고대리만 하다가 기장대리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장대리로 전환되었으니 회계장부까지 작성을 하실텐데, 그러면 2023년도부터 발생하는 매출, 매입, 각종 비용들에 대해서 회계장부를 작성해주시는 건가요? 즉, 신고대리만 할 때는 2022년의 회계장부는 세무사가 작성한 게 아예 없는 건가요?

2. 그리고 회계 장부가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기장의 의미가 일본말로 장부를 작성한다는 뜻입니다. 기장대리(장부작성 대행)계약을 하면 당연하게도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작성합니다. 2022년까지는 신고대행이므로 간편장부까지는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추계로 신고 했다면 간편장부든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든 없습니다. 2023년 부터는 중소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부 혹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장부, 일반기업회계에 의한 장부 중 한가지가 작성됩니다.

    2. 회계기준에의한 회계장부가 재무제표보다 넓은 의미이며 재무제표에는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개인사업자의 경우 합계잔액시산표, 법인의 경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가 있습니다. 부수적인 장부로는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등도 있습니다. 회계장부에는 계정별원장, 총계정원장 등이 추가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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