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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3

보험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1.누구나 보험모집인이 되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2.보험설계사는 등록 후에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 홍성종 보험전문가blue-check
    홍성종 보험전문가23.05.1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누구나 시험자격이되고 그에 응당한 합격점수를 받아 위촉을 할수가 있습니다.

    최초등록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 2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1. 기준이 없지는 않지만 모집인이 되는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2. 교육을 받으시고 시험에 패스해야 판매인의 코드를 발급받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직 후 다시 하는 거 아니면 매년 이수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누구나 되지만 신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안되며 자격증을 딸 수 없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가능합니다.

    2. 네. 매년 보수교육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래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설계사를 하실수 있습니다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ㆍ과징금ㆍ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교육은 2년에 한번 인터넷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누구나 보험모집인이 되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소속이 되어 손해/생명보험 시험에 합격하시면 됩니다.

    2.보험설계사는 등록 후에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는건 없습니다. 자격과 별개로 상품이 계속 개정되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