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겸직허가제는 공무원이 공무 외의 직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공무원겸직허가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공무원은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아 공무 외의 직무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 외의 직무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 외의 직무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