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기죄로 신고가 될 거으로 보입니다.
2. 형사절차는 기본적으로 피해를 회복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결국, 합의를 해야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계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금전배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고소장에 첨부를 해야 하는데, 휴대폰만 들고 가시면 첨부를 할 수 없습니다.
4. 부모님에게 곧바로 연락이 가지 않으나, 고소를 하면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수사관에 따라 조사시에 부모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