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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집요한퓨마257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매년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년간 받은 월급이 5천만원 정도로 신고가 되었지만 1억이상 지출 된 금액을 신고한다면
연말정산으로 인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1년정도는 작년에 모았던 금액으로 사용하지만 얼마나 지속 적으로 받은 금액보다 많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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