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시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매년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년간 받은 월급이 5천만원 정도로 신고가 되었지만 1억이상 지출 된 금액을 신고한다면

연말정산으로 인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1년정도는 작년에 모았던 금액으로 사용하지만 얼마나 지속 적으로 받은 금액보다 많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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