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이후로 천장에 물이 새면서 곰팡이가 생겼는데 집주인한테 말했더니 화를 내네요
저희집은 반지하 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
폭우 온 날 천장에 저렇게 물 새더니 저 자리에만 곰팡이 펴서 집주인한테 말했는데
집주인이 집와서 저거 보더니 화를 내시더라구요?
이렇게 작은 일로 귀찮게 구냐고
저정도는 닦으면 되지 않냐 자기는 입주민들 편하게 살게해주려고 신경 쓰는데
저거 하나도 이해 못해주고 사냐고 하시길래
저는 임차인이고 집에 무슨 일 생기면 고지하는게 당연한거 아니냐 이러니까
지금 아빠뻘한테 태도가 별로라고 하시더라고요
저거보다 심해지면 자기가 알아서 보수공사 해주고 그러겠다고
저정도는 이해하고 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못살겠으면 나가라 이러는데 솔직히 나가고싶습니다.
혹시 나갈 방법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제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갈 때
제가 오기 전 집문제와 저 곰팡이 문제로 보증금을 제대로 안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드는데
그때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주택 하자에 대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임차인의 의무
민법 제 634조에 따르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장 누수 후 곰팡이가 났다는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신건 잘하셨다고 봅니다.
2. 임대인의 의무
민법 제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보수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하자인 경우에는 임차인 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진 상으로 보았을때는 곰팡이가 심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아 임대인에게 수리해달라고 하기에 애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튜브에 벽지 곰팡이 제거 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으면 영상 참고하시고 곰팡이 제거를 우선 시도해보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마지막 질문 답변드립니다.
혹시 나중에 제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갈 때
제가 오기 전 집문제와 저 곰팡이 문제로 보증금을 제대로 안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드는데
그때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이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지급명령청구를 하세요
본인이 과실이 아니기에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곰팡이가 있는 환경에서 거주하신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그리고 집주인이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고 한 말이 협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보증금 주면 이사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괜히 말한 것처럼 보이니 다시 한번 확인을 하세요. 나 더 살고 싶지 않다... 저번에 이사가고 싶으면 가라고 했으니
보증금을 주면 바로 나가겠다라고 말씀해보세요. 그럼 아마 딴 말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럴 경우엔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세입차를 구하고 대신 질문자님꼐서 중개수수료를 주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현정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작은 보수는 직접 수리하셔야 합니다
곰팡이는 집주인이 수리해주지 않으시면
어쩔수가 없네요
임대차보호법상 이사전 한달전에만 고지하면 되는데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임차인을 구하시고 이사를 하셔야합니다.
계약기간만료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분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반지하랑 옥탑에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만, 집주인이 안해주면 법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사가는것도 비용발생과 여러가지 힘든점이 많으니
집주인분에게 사는데 불편하다고 잘 말씀드려보세요.
말이 안통하면 계약기간 맞춰서 이사가시는게 최선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