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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AAP 기준으로 본지점 내부거래상계 제거 의무가 없는게 맞나요?

K-GAAP 기준서에 본지점 내부거래에 대해서 별도의 장이나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본점과 지점 간 거래에 대한 내부거래 상계제거 의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점과 지점이 동일한 법인 내의 조직 단위로 간주되어,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거래상계제거 의무가 없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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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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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본지점내부거래는 내부거래제거 대상이 아닌게 맞습니다.

    본지점은 하나의 법인으로, 법인 내부조직단위이기때문에 별도로 내부거래제거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서상 이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는것은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