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자본변동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지분법이익(영업외수익)
지분법손실(영업외비용)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미처분이익잉여금)
부의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위2개의 회계처리와 아래 2개의 회계처리가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에2개는 당기순손익과 관련 되었다고 하고
밑에 2개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되서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지분법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분법에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시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식하기 위하여 장부금액을 가감한다.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은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으로 인식한다. 피투자자에게서 받은 분배액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여준다. 피투자자의 순자산변동이 기타포괄손익의 증감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자본 변동분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기타포괄손익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로는 유형자산의 재평가나 외화환산차이 등이 있다. 이러한 피투자자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은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지분법이익(영업외수익)
>> 피투자자가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지분율에 비례하여 지분법이익을 인식
지분법손실(영업외비용)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피투자자가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지분율에 비례하여 지분법이익을 인식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미처분이익잉여금)
>> 회계정책 변경으로 인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증가했을 경우의 회계처리부의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회계정책 변경으로 인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감소했을 경우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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