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사유가 틀리면??
세금계산서 발행 후 수정발급해야해서 진행할때
선택한 사유가 틀리면 문제가 되나요?
수정발급일도 마감정산일(10일)이내라 기간이
넘어가진 않았어요
혹시 세무조사 받을때 이런것도 추징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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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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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잘못 기재한 경우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한다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혹시라도 세무조사시 소명요청을 받는다면 발급사유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함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받는자의 사업장정보만 정상적으로 기재하여 발행했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