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세가 만기가 되었는데 연락해야 하나요?
전세가 만기가 되어 갑니다. 근데 그냥 그대로 있으려면 따로 주인에게 연락을 해야 하나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그냥 무언으로 지나가는 것과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위 사항을 묵시적 연장이라고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인 문구를 보면
님과 같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여기서 2항이라는 것은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잇습니다.
따라서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는 계약갱신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갱신 의사를 밝히시고(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계약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개정된 법률상 2개월 전에는 의사를 타진해야 합니다.(이는 2020년 12월 10일 이후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