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적금 비과세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가나요?
적금 비과세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들어가나요?
몇달전 가족이 적금들러 수급자증명서 들고갔을때는 비과세 대상 가능하다고 통장에 비과세 적히게 받아왔었는데제가 며칠전에 서류들고 가니까 비과세는 만65세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만 가능하다고하셔서 그냥 일반과세로 받고왔거든요..이게 최근 대상 기준이 바뀐건가요?아니라면 금요일돼서 은행에 말씀드리러가면 비과세로 변경이 가능할까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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