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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뺑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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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보험 수리비 감가상각에 대해 궁금합니다.

스마트폰 수리 금액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일부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증권을 찾아보니 자기부담금 2만원 말곤 명시되어있는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가상각을 이유로 금액을 적게 주었다고 합니다.

처음 제품을 구입한 가격에 대해 보상해달라는것이 아닌

몇년 지난 부품값이 반영된 수리비인데 왜 감가상각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모든 서류를 찾아봐도 감가상각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어떤걸 근거로 적용하는것인가요?

감가상각하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보험은 증권에 명시되어있지 않아도 적용되는 무언가가 따로 있는건가요?

소비자는 어떻게 알 수 있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든 서류를 찾아봐도 감가상각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어떤걸 근거로 적용하는것인가요?

    감가상각하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에는 물적손해에 있어서는 사고당시 가액을 보상하는 것이고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원칙입니다.

    즉 배상책임이라는 말에는 감가상각이 포함된 것입니다.

    즉 민사상 대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약관에 기재하지 않는다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는 법원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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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수리비가 해당가액의 20%이상 발생시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즉, 20% 미만시에는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가액은 재조달가액으로 산정되며 재조달가액 산출이 어려울경우에는 소보원 기준의 감가상각율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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