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배상보험 수리비 감가상각에 대해 궁금합니다.
스마트폰 수리 금액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일부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증권을 찾아보니 자기부담금 2만원 말곤 명시되어있는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가상각을 이유로 금액을 적게 주었다고 합니다.
처음 제품을 구입한 가격에 대해 보상해달라는것이 아닌
몇년 지난 부품값이 반영된 수리비인데 왜 감가상각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모든 서류를 찾아봐도 감가상각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어떤걸 근거로 적용하는것인가요?
감가상각하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보험은 증권에 명시되어있지 않아도 적용되는 무언가가 따로 있는건가요?
소비자는 어떻게 알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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